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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지" 아재개그??2024-10-29 02:59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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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간부는 자신의 발언이 ‘아재 개그’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의 매우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9차례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식사자리에서 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발언을 포함해 도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데일리/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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